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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90만원'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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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90만원'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20일 열린다
검찰 "구형량 선고형량에 크게 못 미쳐 상급심 판단" 항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오후 열린다.
권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법정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을 멈추고 싶다"고 했지만, 항소심이 시작되면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16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권 시장 사건 재판은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가 맡는다.
권 시장은 1심 재판 때 선임했던 대구고법원장 출신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대부분 다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 등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애매하게 벌금(15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다른 정당들도 "비슷한 판례에 비춰볼 때 권 시장에 선고된 형량에 문제가 많다"며 "검찰이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발이 거세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구형량의 50%가 넘는 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 시장에 대한 항소는 이례적인 경우로 여겨졌다.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하자 1심 선고 뒤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던 권 시장도 항소장을 냈다.
지역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여론 등을 의식해 이례적으로 항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변경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검찰이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항소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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