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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서울지부 "유아 학습권 보장…교육청과 언제든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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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서울지부 "유아 학습권 보장…교육청과 언제든 협상"
조희연 교육감 면담…'집단폐원' 주장 지도부 입장과 다른 '독자행동'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부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고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는 한유총 지도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집단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에게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과 협상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할 의사도 내비쳤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 무상교육 실현 ▲ 에듀파인 적용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 및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 2018년으로 감사 기준시점 조정 ▲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자율성·다양성 보장 ▲ 출산율 등을 고려한 국공립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안전체험학습관 설립 ▲ 정보공시 수정기회 부여 및 원비 현실화 등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한유총 지역지부가 독자행동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너무 쉽게 폐원을 입에 올리는 태도는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지부가 용기를 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듀파인 전면도입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도록 대화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집단폐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치원 3법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한유총 집단폐원 통지는 학부모 협박" / 연합뉴스 (Yonhapnews)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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