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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수기 니켈 검출 1년간 숨긴 코웨이, 100만원씩 배상"(종합)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 78명에만 배상책임 인정…건강상 손해는 인정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수기 대여(렌탈) 업체인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이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회사로부터 일부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법원은 니켈 검출로 인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코웨이가 1년간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 대한 배상책임만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9일 강모씨 등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78명에게 위자료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6년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인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겪었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이미 소비자 제보와 직원의 보고로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이듬해 7월 언론 보도가 될 때까지 이를 알리지 않았다.
강씨 등은 "코웨이가 1년 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리콜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금속인 니켈이 함유된 물을 계속 마시게 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2016년 7월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신 결과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 인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강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내세운 증상은 오염된 공기나 꽃가루, 인체에 맞지 않는 음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불과하다"며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져야 할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런 증상이 정수기 물을 마신 결과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릴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코웨이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섭취하기 위한 충분한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피고는 문제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 정수기를 장기간 사용한 만큼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위자료로 100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수기 매매·대여 계약을 맺은 소비자 78명에 대해 코웨이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정수기 물을 함께 마신 가족 등 나머지 소비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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