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앞 수렵금지구역서 오리 사냥 60대 적발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영덕경찰서는 수렵금지구역에서 오리를 사냥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께 영덕군 축산면 모 군부대 앞에서 강에 있는 오리를 잡기 위해 엽총 3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총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군부대 주변 100m 안에는 수렵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A씨는 부대와 58m 떨어진 곳에서 사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렵 허가를 받았지만 금지구역에서 수렵해 적발됐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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