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장악 논란' 폴란드, EU 제동에 관련법 개정해 한발 물러서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유럽연합(EU)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폴란드가 논란이 된 관련 조치를 번복하며 한발 물러섰다.
폴란드 의회는 21일(현지시간) 지난 7월 발효된 사법부 관련 법에 따라 물러나게 된 대법원 판사 23명의 복귀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폴란드 집권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대법원 판사의 은퇴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도록 하고 임기 연장 시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법부 관련법을 상반기에 개정했다.
이에 따라 말고르자타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을 포함해 23명의 대법원 판사가 은퇴 위기에 몰렸다.
PiS는 대법원이 부패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그같은 조치가 사법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폴란드 야권은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제거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조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EU도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EU의 가치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달 법 적용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데다, 유럽의회는 리스본 조약 7조의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며 폴란드를 압박했다.
리스본 조약 7조는 EU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의 이날 관련법 개정으로 은퇴 위기에 몰린 대법원 판사들이 복직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 정부 측은 ECJ의 결정에 따르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개혁 작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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