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UAE 파병은 위헌…국회, 연장 동의안 부결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시민단체들이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파병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부대의 UAE 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돼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시작부터 위헌이었던 UAE 파병은 2010년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후, 지금까지 8년 동안 관성적으로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였던 상업적인 목적의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파병이었다"며 "실체가 없는 '국익'을 이유로 군대를 운용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해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파병을 통해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UAE 군대를 훈련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코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가 지금이라도 과오를 바로잡고,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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