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희 공정위원장 "장현수 깊이 반성…재발 방지 차원 엄벌 "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장현수가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중징계를 선택했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리스트 장현수(27·FC도쿄)가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로부터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벌금 3천만원의 철퇴를 맞았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1일 이 같은 징계를 확정하면서 "국가대표팀 자격은 사면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라며 "장현수가 대한축구협회 등록선수가 아니라서 출전 자격 제재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도 최고액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서창희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장현수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공정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전화로 소명을 들었다"라며 "장현수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장현수가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며 "장현수가 반성하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중하게 벌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내린 것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선 "문체부와 병무청에서 내린 제재와 기간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장현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신망을 받는 국가대표 선수다. 대표팀이 상비군 시스템이 아니라 선발식인 만큼 앞으로 대표팀에 뽑지 않겠다는 징계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제명 등의 징계는 7년 이상 지나면 재심을 통해 사면될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국가대표팀 자격은 사면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무엇보다 축구협회 차원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태극마크 영구박탈·벌금 3천만원'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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