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욕해?"…친동생 흉기로 찌른 10대 징역 5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자신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친동생(17)의 얼굴을 때리고 눈과 이마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동생이 욕과 함께 "왜 라면 먹고 설거지를 안 하느냐"면서 타박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은 현장에서 달아나 목숨을 건졌지만, 뇌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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