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타고 저층 아파트 들어가 '슬쩍' 40대 구속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아파트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 및 주거침입)로 박모(4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밀양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 침입해 귀금속 등 1천만원 상당(경찰 추정)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맨손으로 베란다를 타고 해당 집에 침입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해당 아파트에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 물품 소지 등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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