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선거법 위반 수사 중인 시장과 식사자리 '논란'
"기관장들과 예정된 일정" vs "시기적으로 부적절"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최재훈 기자 = 경찰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시장과 점심을 함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서장은 "행사 후 기관장들과 예정된 일정"이라고 해명했으나 당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경기도 구리시와 경찰에 따르면 변관수 구리경찰서장은 지난달 8일 구리 시내 한 음식점에서 안승남 구리시장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모 병원장과 경찰서 정보계장이 동석했다.
구리경찰서는 이날 시내에서 제1회 인권문화제를 열었고 점심에 동석한 병원장이 인권위원장을 맡았다.
문화제에는 안 시장과 박석윤 시의회 의장,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장도 참석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다른 일정이 생겨 점심 자리에 빠지고, 김 교육장도 사전 불참 의사를 밝혀 점심은 변 서장, 안 시장 등 4명이 함께했다.
당시 구리경찰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 시장을 수사 중이었다.
구리경찰서는 변 서장과 안 시장이 점심을 함께하고 3일 뒤인 지난달 11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예정된 공식 행사라도 수사를 맡은 기관의 수장이 피의자와 동석해 식사까지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당시 수사와 관련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며 "시내에서 열린 좋은 행사였고 시상자로 참석했다가 예정된 식사를 함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변 서장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임해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인권 경찰을 강조하고자 첫 행사를 열었다"며 "기관장을 초대했기 때문에 함께 식사했을 뿐 수사와는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으로 일할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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