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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승인 전에 착공…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재검토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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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승인 전에 착공…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재검토 발목
축소·연기 때 시공사에 보상 불가피…도 사업 방향 못잡고 갈피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에 들어가며 실시계획 승인도 나기 전에 시공사 선정과 착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공정률이 10%에 달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밝힌 신도시 2단계 사업 전면 재검토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조성이 끝난 도청 신도시 1단계 인구가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한옥단지가 사실상 실패로 결론 나는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나자 2단계 조성 사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도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단계 사업이 끝난 지금 인구 60%가 인근에서 왔고 2단계를 한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 2단계 사업은 종합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2단계 공사에 들어가 공정률이 10%인 상태에서 사업계획 대폭 변경과 준공 시기를 늦추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과 2단계 실시계획 승인을 도에 신청한 뒤 승인이 나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했다.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과 2단계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올해 3월 이뤄졌다.
공사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 착공 당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도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착공은 작년 12월에 했으나 실제 공사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사업 재검토 의지를 밝혔으나 공사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현재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재검토에 따른 규모 축소나 공사 중단, 준공 시기 연장 등이 실제 발생하면 시공사 측이 비용 증가와 손해에 따른 배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기존 투자자 등이 규모 축소나 공사 연기 등으로 손해를 본다며 반발할 우려도 큰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도와 공사 모두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와 개발공사는 도청이 이전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 10.966㎢에 인구 10만명 규모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1단계(목표 인구 2만5천 명)는 4.258㎢에 행정타운 조성을 2015년 완료했고 5.547㎢ 규모 2단계(목표 인구 4만5천 명)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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