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급물살 탈 듯
12개에서 61개로…법 개정 대신 시행규칙에 반영 전망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상황인데, 법 개정안을 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부가 하위 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법안을 즉시 철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10일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조속히 늘이기 위해 정부가 하위 법령에 이를 반영한다면 바로 주택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도 공개 항목 확대 방침에 공감하고 법보다는 시행규칙에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왕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정 의원의 법안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국토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시행규칙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김 장관도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는 법보다는 하위법령이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권인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된 바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그동안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연동해 지나치게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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