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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대화 경찰관' 도입…집회현장서 소통강화
집회현장서 시민·경찰·참가자 소통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경찰·시민 간 소통창구인 '대화 경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화 경찰관은 집회에서 참가자와 경찰 간 대치를 중재하고, 소음·교통 문제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8월 1일 경찰청이 스웨덴 대화 경찰(Dialogue Police)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도입했고, 같은 달 15일 서울 도심권 집회에 첫 시범 운영한 이후 이번 달 5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경남경찰청 대화 경찰관은 5일 통영청소년수련원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처음 도입한 후 8일에는 김해, 진주에서 개최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집회'에서도 운영했다.
경찰은 대화 경찰관이 김해에서 열린 집회에서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대화 경찰관은 집회현장에서 형광색으로 된 조끼를 착용한다.
경남지역 대화 경찰관은 경남경찰청 정보·경비과 경찰과 도내 23개 관할서 정보과 경찰 등 총 93명으로 구성됐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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