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산개발 투자 미끼 1억7천만원 가로챈 남성 실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해외 광산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0년 4월께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광산개발을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67)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국내에서 B씨를 만나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광물을 국내에 납품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광산 지분 15%를 주겠다"고 말한 뒤 다음에 만나 "한국에 광물을 팔게 해주고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50%를 주겠다"고 현혹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그해 8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1억7천200여만원을 B씨에게 송금받아 가로챘다.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에서 광산업 허가만 받은 A씨는 광산 지분을 보유하지도, 광산개발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던 상황이라 B씨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광산 지분을 주거나 광산개발 수익을 나눠줄 능력이 없었다.
이 판사는 "A씨는 인도네시아 광산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당한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변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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