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해주세요" 건의안 채택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1일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승만(홍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04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지방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됐지만, 충남은 관할 내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대전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나머지 전국 12개 광역 시·도에는 그동안 공공기관 153개 기관이 이전돼 경제적·재정적인 혜택을 입고 있다.
하지만 충남은 세종시가 2012년 특별자치시로 분리 출범한 뒤 인구 9만6천여명, 면적 399.6㎢, 지역 총생산 1조 7천994억원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재정적 손실을 봤다.
조승만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출범한 지 6년이 돼 가지만 정주 여건이 여전히 미흡해 인구도 당초 10만명 목표의 4분의 1 수준인 2만5천명에 그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공약 실현을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지정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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