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증거수집' 검거한 경주 조폭 44명 무더기 징역형
경찰 "해당 폭력조직 사실상 와해"
(경주=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 경주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수십 명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최해일)는 1일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 등 조직폭력배 13명에 대해 징역 4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8)씨 등 나머지 조직원 31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판결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주 지역 폭력조직에 속한 간부급 A씨 등 조직원 44명은 2011년 8월∼2015년 4월 조직에서 이탈한 C(39)씨 등 20여 명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자 감금 뒤 흉기로 협박하거나 패싸움을 계획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조직원 43명은 유흥업소가 밀집한 이권 지역을 지키기 위해 A씨 지시에 따라 흉기,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채 2∼4명씩 조를 짜 집단 순찰에 나서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양측 패거리가 갈등·대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2015년 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채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A씨 등 조직원 44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첩보를 입수하는 등 관리 활동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이번 판결로 A씨가 속한 폭력조직은 사실상 와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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