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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징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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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징계심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부산지역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수술 시 환자에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여부를 떠나 사고 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 시도한 것은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자율 정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에서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협 윤리위에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의협은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으므로 자체 윤리위에 회부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만약 의협이 징계심의에서 해당 전문의의 의협 회원 자격 정지와 같은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리더라도 향후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하진 못한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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