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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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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700억 횡령·사기, 5억 금품로비…法 "대규모 건설사업 투명성 훼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68)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엘시티 사업 등을 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0억여원을 편취·횡령했다. 범행 횟수와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위법행위를 여러 차례 감행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대규모 건설사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등 일부 혐의는 무죄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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