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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대, 홍콩 인권변호사 2명 강단서 내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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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대, 홍콩 인권변호사 2명 강단서 내쫓아
"中 정책 비판하는 홍콩변호사협회 밉보인 결과"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베이징대학이 홍콩 인권변호사 2명의 강의를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베이징대학은 2011년부터 홍콩변호사협회와 연계해 법학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보통법을 강의하는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 강의에는 홍콩 법조계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해 왔으며, 홍콩 인권변호사 헥타르 펀과 청유렁도 수년 전부터 이 강의를 해 왔다.
그런데 베이징대학은 올해 갑작스럽게 두 인권변호사가 이 강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홍콩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대신 다른 강사를 보내줄 것을 협회 측에 요청했다.
홍콩변호사협회의 필립 다이크스 회장은 이에 반발해 해당 강의를 아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열리는 홍콩과 중국 본토 법조계 인사의 정례 모임에도 올해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홍콩변호사협회가 '일지양검'(一地兩檢)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중국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지양검은 중국 광저우(廣州)와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의 홍콩 종착역인 웨스트카우룽(西九龍)역의 출·입경 관리구역 등에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법률적 사안은 홍콩법이 아닌 중국법에 따라 본토 법원이 관할한다.
홍콩변호사협회는 일지양검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 홍콩 기본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홍콩 입법회 의원인 데니스 궉은 "베이징대학은 누가 강단에 설 것일지를 검열하는 퇴행적인 조치를 했다"며 "이는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의 본분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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