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표현 옥죄는 선거법 조항 위헌"…참여연대 헌법소원
20대 총선 앞두고 낙선운동한 총선넷 활동가 대리해 제기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낙선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활동가들이 17일 해당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활동가 22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은 정당한 유권자표현을 과도하게 옥죄는 독소조항"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가 문제 삼은 조항들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貼付)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 등이다.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시기·방법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선거기간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조항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와 같은 표현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법률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 여부도 법 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 등도 위헌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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