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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협치 바람 타는 민생·규제혁신 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인터넷은행 특례법·재난안전법 등
정의당은 '규제혁신' 반대…민주당의 '우클릭' 수위 주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서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시점까지 못박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문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따로 모여 특정 법안명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포괄적인 표현으로 대신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은 처리하는 것으로 상호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5%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상한을 최고 4%에서 15∼34%로 대폭 높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제정법안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전반기부터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던 것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의 경우 최근 정부·여당이 혁신성장을 위한 대표 법안으로 강조해왔다.
다만 이날 합의문에는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처리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법안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 법안 심사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같은 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청와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입법 추진이 촛불 민심에 역행해 이상한 난기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규제혁신 법안에는 정의당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합의문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에 대해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면 재난안전법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폭염'과 '혹한'을 재난의 개념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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