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진에어 면허취소냐 아니냐' 청문 절차 시작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진에어 면허취소냐 아니냐' 청문 절차 시작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진에어[272450]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청문 절차가 30일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진에어 최정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은 최 대표와 회사 관계자만 참석했다. 직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절차는 추후 진행된다.
최 대표는 청문회장에 입장하기 전 기자들에게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총 3차례 청문회를 열고 진에어 등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 회사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은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항공사 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는 4월부터 면허취소를 검토해왔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법규상 모순점을 주장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다시 해석하면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 노사는 최근 집회에서 이같은 법 규정은 모순을 품고 있으며, 이 법조항에 따른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내달 6일까지는 진에어 직원 등을 상대로 서면 의견 접수를 한다. 내달 2일에는 이들을 상대로 대면 의견 청취도 할 예정이다.
진에어 노사는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진에어에 재직 중인 1천70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지만,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