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삼바 새 감리안 가급적 빨리 증선위 보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재감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새 감리조치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가급적 조사를 빨리 마무리해 증선위에 (새 감리조치안을) 올리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2012~2014년까지 추가로 조사해 재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그것까지 재조사해 보고서를 다시 증선위로 올리려고 내부적으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높이고자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사항을 숨겼다는 이 의원 지적에는 "콜옵션 주석 누락이 합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직접 확인했거나 조사로 밝힌 것은 전혀 없다"며 "금감원 조사는 한계가 있고 검찰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 조치 원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재감리를 명령했다"며 "증선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지만 조치를 하려면 조치안을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와 관련해선 "콜옵션에 대해 일부만 공시하거나 가장 중요한 지배력 부분을 누락한 것은 고의에 해당할 정도의 회사 의도가 있다고 봤다"며 "검찰에 증선위 판정 이유를 담아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공시를 누락한 것은 고의적인 것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문제는 감리조치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 조치 원안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지만 증선위는 그 이전인 2012~2014년 회계 처리 과정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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