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EU, 구글에 5조6천억원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
<YNAPHOTO path='C0A8CAE20000015AD9BFEBB1000000E7_P2.jpg' id='PCM20170317000400091' title='구글 [게티 이미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18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 유로(5조6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AFP 통신을 비롯한 언론들이 보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오후 1시(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EU가 지난해 6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능가하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EU는 그동안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구글은 EU의 조사 착수에 대해 EU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애플 운영체계 iOS를 염두에 두지 않아 '시장'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EU는 구글이 제조사들에 구글 앱을 깔도록 불법적인 끼워팔기 방식을 썼고 통신·제조사들에는 구글 검색서비스만 사전에 설치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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