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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을라"…가마솥 더위에 '노인 일자리' 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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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을라"…가마솥 더위에 '노인 일자리' 사업 중단
충주시 23개 공익형 일자리 사업 내달까지 일시 중단
청주·옥천·보은 근무시간 조정…활동비는 정상 지급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심규석 김형우 기자 =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펴고 있는 충북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사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했다.
더위에 취약한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조처다.



충주시는 관내 5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23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다음 달까지 일시 중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참여자는 모두 3천374명인데 대부분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에 투입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고령의 참여자들이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고 사업 일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사업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참여자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미지급 활동비는 폭염이 끝난 후 근로시간 연장 등을 통해 보전해 줄 방침이다.
청주시는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했다.
청주시는 노인복지관 5곳, 시니어클럽 6곳에서 수익을 내는 34개 시장형 일자리와 봉사활동 성격의 81개 공익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월 30시간을 근무한 뒤 27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
참여자의 특성상 청주시는 매년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7∼8월에는 평상시보다 한 달 평균 10시간 적은 '20시간 단축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노인들이 무더위 속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도 도입했다.
물론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임금을 덜 지급하지는 않는다.
옥천군과 보은군도 근무시간 조정에 들어갔다.
옥천군은 노인 80명으로 길거리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거리질서단'의 근로시간을 한 달 10차례(하루 3시간)에서 7회로 줄였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7∼8월 두 달간이다.
이 기간 활동비는 27만원 종전과 같다.
보은군은 노인들이 참여하는 모든 실외 노인 일자리 사업시간을 1시간씩 앞당겼다.
무더위를 피하려고 종전 오전 9∼12시 근무를 오전 8∼11시로 조정한 것이다.
보은군은 '참 좋아요 환경정화반', '스마일 교통봉사대', '문화재 시설봉사반' 같은 실외일자리 사업에 노인 250명이 참여하고 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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