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불만에 "병원 불지른다" 위협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으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환자가 있던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범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포함해 약 260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모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담당 의사에게 비타민 주사를 처방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이어 "퇴원하라"는 말을 듣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0ℓ를 사와 병원 바닥에 뿌리고 손에 든 라이터를 켜고 30분간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했다.
이로 인해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 2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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