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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시공사 향응수수 혐의 부산노동청 동부지청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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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시공사 향응수수 혐의 부산노동청 동부지청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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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시공사 향응수수 혐의 부산노동청 동부지청장 영장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건설 근로자 4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추락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안전관리 감독을 담당한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 건설업체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대구와 부산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포스코건설 등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엘시티 추락 사고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청 직원이 건설사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해운대에 있는 고급 주점 등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청 근로감독관은 2인 1조로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업무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직위 해제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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