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금↑"vs"고용감소"…최저임금 놓고 엇갈린 국책기관
靑 "저소득층이 개인소득 증가율 더 높다" 노동연구원 분석 내세워
KDI "급속 인상 계속하면 득보다 실이 커"…김동연 속도조절론 닮은꼴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을 두고 논쟁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국책연구원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에 관해 최근 구성원이 의견을 표명한 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최정표)이다.
양측의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의 장점을 옹호하는 논거 또는 속도 조절론 주장의 근거로 각각 활용되는 양상이다.
노동연구원 측은 최근 청와대에 제공한 자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무게를 실었다.
올해 1분기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 원자료를 활용해 ①가구주 소득, 배우자 소득, 기타 가구원 소득과 ②기타 가구원을 제외한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을 각각 분석해보니 근로자 가구의 개인 소득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았다는 것이 분석의 요지다.
청와대는 이들 자료를 "고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근거로 제시했다.
분석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초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3월까지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해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사실상 힘을 실었다.
반면 KDI 측은 역효과에 대한 우려에 방점을 찍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KDI 포커스에 실은 글에서 '2020년 1만원'을 달성되도록 향후 2년간 최저임금을 15%씩 인상하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없는 경우 고용감소 규모가 2019년 9만6천 명, 2020년 14만4천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까지 나타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고용감소)이 이론상 추산치(3만6천∼8만4천 명)보다 작지만,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앞으로 계속하면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인상속도 조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선임연구위원의 결론이다.
일각에서는 초점이 서로 다른 홍 선임연구위원과 최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은 청와대 측과 기획재정부 측이 대리전을 벌인 결과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저임금의 영향과 관련해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5일 "일부 식음료 분야 등을 제외하면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다음 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맞섰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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