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직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직위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난안전분야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기준을 명문화했다. 전문직 공무원은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시범 도입된 제도다.
행안부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 목표 달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평가등급과 비율, 근무연수평정 등 기준을 규정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한 전문직 공무원 평가 지침에 따라 행안부 실정에 맞게 정한 평가기준을 인사관리규정에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는 현재 전문직 공무원 17명이 재난관리실과 안전정책실 12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상한액도 최고 21만원(5년 초과 근무자)에서 최고 40만원(4년 이상 근무자)으로 늘렸다. 전문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근무자를 내부 공모로 선발해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행안부에는 215명이 전문직위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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