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사관 공금횡령' 외교부 직원 해임요구·고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해외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외교부 직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이 직원의 해임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전문을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A대사관에서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3등 서기관 B씨는 2015년 12월 '청사경비실 이전 공사'의 공사대금 1만8천 달러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뒤 현금으로 인출했다.
하지만 8천 달러만 계약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1만 달러는 본인 임의로 사용한 뒤 이듬해 9월 8천 달러를, 12월 2천 달러를 반납했다. 8∼12개월 동안 공금을 유용한 것이다.
B씨는 또 2016년 3월 민원실 지붕 공사의 선급금으로 1만 달러를 지급했는데도 3개월 뒤인 6월에 또다시 1만 달러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결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 3개월 동안 임의로 사용했다.
B씨는 아울러 2016년 10월 본인 주택 화장실 배수관 교체 공사를 하면서 대사관 행정직원을 4일간 자신의 집으로 출근하게 해 현장감독을 시키는 등 부당한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행정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수행하게 한 데 대해 해임요구를 하고, (공금 유용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재외공관이 수감 중인 재외국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 면담하고 신상을 파악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6개 재외공관을 적발했다.
또한 분기마다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35개 재외공관도 적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외교부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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