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1인 최대 8표 행사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12곳 해당…제주 5장, 세종은 4장
투표 2차례 걸쳐 진행…투표용지마다 색상 달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24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6·13 지방선거는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된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구갑, 울산 북구, 광주 서구갑,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12곳이다.
이 밖에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 손에 쥐어지는 투표용지는 모두 7장이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의 투표용지만 제공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이때 이뤄진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투표를 1, 2차에 나눠 하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여러 장인 만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마다 색깔을 다르게 해 최대한 혼선을 막을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의 경우 1, 2차로 나누지 않고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하게 되므로 꼼꼼이 잘 살펴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표 시간은 6월 1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방선거 선거권은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에게만 주어진다.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는 시행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과 선상 선원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이 보장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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