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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 "위법"…金 금감원장직 사퇴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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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 "위법"…金 금감원장직 사퇴할 듯(종합)

5천만원 후원 의혹 '위법'·피감기관 돈 해외출장 '위법소지'
"보좌직원에 퇴직금 지급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다"
문 대통령 "하나라도 위법 판정되면 사임시킬 것" 언급

(서울·과천=연합뉴스) 강병철 고상민 서혜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사퇴할 것이 유력시된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원장의 '과거 5천만원 후원' 문제와 관련,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위법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당시 김 원장의 문의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이 자신이 속해있는 더좋은미래에 '불법 셀프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이날 '지난번 의견을 유지했다'고 설명한 것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과거 답변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출장 부분은 위법소지가 있으며 장래에는 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청와대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김 원장의 셀프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하다고 밝히면서 김 원장의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김 원장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의 이유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및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야당의 사퇴공세가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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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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