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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믿고 온 근로자 계약갱신 거절하면 부당해고"
입주자대표회의, 내부결의 안 거쳤다며 관리소장 기간 갱신 거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근로자가 전임자 사례 등에 비춰 1년 단위의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하고 입사 지원해 취업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판단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구인 공고 사이트에서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를 지원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B씨와의 근로계약 기간을 그해 10월 1일부터 말까지 정해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직전,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을 2016년 1월부터 1년간으로 해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했다.
B씨 이전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1년씩 근로계약을 갱신해 17년가량 일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바뀐 뒤 B씨의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당시 회장이 내부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였다.
B씨는 노동 당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재심 끝에 부당 해고 인정을 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부당 해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정규직' 구인 공고를 보고 입사를 지원했고, 입주자대표회의 내 근로자의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며 "B씨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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