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성추행' 의혹 제기 피해자·기자 경찰 출석조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와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서 모 기자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9일 피해자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범죄와 연관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비공개로 소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 전 의원과 알고 지내게 된 경위와 성추행 피해 내용을 진술했고, 서 기자는 해당 의혹을 취재해 보도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 기자는 정 전 의원이 2011년 11월 23일 기자 지망생이었던 A 씨를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 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서 기자 등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오후 6시 43분께 렉싱턴 호텔 카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 전 의원이 고소를 취하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프레시안이 정 전 의원을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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