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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불합격' 中생강 등 농수산물·식품 775억원 불법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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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불합격' 中생강 등 농수산물·식품 775억원 불법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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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불합격' 中생강 등 농수산물·식품 775억원 불법수입
관세청, 관세법 위반으로 52명 검거…40명 고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설·대보름 전후로 특별단속을 벌여 775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불법수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관세법 위반 혐의로 52명으로 검거하고 이중 4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 품목은 들깻가루·생강 등 농산물 25억 원, 성게알·부세 등 수산물 6억 원,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4천만 원 상당이다.
나머지 적발된 743억 원 상당의 불법수입은 건강기능식품·맥주 등 기타 식품류였다.
이 모씨 등 4명은 식물 검역에서 불합격한 중국산 종자용 생강 240t(9억 원 상당)을 세관의 신고 수리 없이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세관의 재고 조사에 대비해 국내에서 산 부패한 고구마·생강 등을 박스에 넣어두고 마치 생강이 정상 재고로 남아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문 모씨는 관세율이 높은 중국산 들깻가루, 참깨콩가루 61t(2억 원 상당)을 관세율이 낮은 콩가루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하다가 적발됐다.
콩가루의 기본 관세율은 3%지만 들깨·참깻가루는 40%다.
이들은 콩가루와 참깻가루를 섞으면 외관상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정 품목의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특별·기획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악의적인 범죄유형과 수법에 대해 화물검사에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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