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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광역의원 663명→690명 증원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8일 지루한 공방으로 시간을 끌다 결국 2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지방선거 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yoon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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