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4

공직자윤리위, 한수원 전 임원 등 퇴직자 8명 취업불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 한수원 전 임원 등 퇴직자 8명 취업불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직자윤리위, 한수원 전 임원 등 퇴직자 8명 취업불허
1월 68명 취업심사…60명은 취업가능·승인
송도랜드마크시티 재취업했던 공직자 고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68명 중 8명에 대해 취업을 불허하고, 나머지 60명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퇴임한 복지부 차관급 인사는 한림의료원장으로, 또 전직 경찰 총경은 서울반도체 자문역으로, 전직 육군소장은 현대건설 자문역으로 재취업하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 한국서부발전 사장으로 재취업하려던 한국수력원자력 전 임원과 교과서박물관장으로 재취업하려던 전 교육부 장학관도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아울러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으로 가려던 전 방위사업청 육군대령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으로 옮기려던 전 사회보장정보원 임원 등 2명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불승인 결정은 업무 관련성이 있고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을 때 각각 내려진다.
공직자윤리위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하겠다는 전 경찰 치안정감, 한국표준협회 회장을 하겠다는 전 산업부 고위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지방3급)을 하다가 명예퇴직 후 송도국제도시 개발 주체인 송도랜드마크시티에 재취업했던 A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공무원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사전승인도 없이 퇴직 후에 취급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했다고 공직자윤리위는 지적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