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하역 중 사망' 안전모도 안 씌운 업체 대표 집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사업장 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세탁업체 대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업체 세탁물 하역작업장에서 근로자 B(61)씨에게 분류 작업을 시켰고 B씨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5t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100㎏가량의 카트에 맞아 숨졌다.
A씨는 경사면 아래로 근로자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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