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선고 내달로 다시 연기
민간업체 등 "제3자 구매로 국가기증 추진 중"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에 관한 법원 선고가 또 연기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5일 예정이던 상주본 청구이의의 소 선고를 내달 22일로 연기했다. 작년 12월 21일 예정된 선고를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A대표와 3개 사회단체 관계자는 재판부에 "민간이 주도하는 제3자 구매로 국가기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해 선고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4·고서적 수집판매상)씨는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집행청구를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A대표와 3개 사회단체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 4·19혁명기념도서관 대강당에서 훈민정음 상주본 세계화 추진 포럼을 연다. 이 자리에 배씨를 초청해 민·형사상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A대표와 3개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배씨에게 현금을 주고 상주본을 직접 구매한 뒤 국가에 기증한다는 계획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배씨는 "상주본 발견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제안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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