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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조업자들 25일 대법원 선고…결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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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조업자들 25일 대법원 선고…결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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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조업자들 25일 대법원 선고…결론 주목
    대법, 신현우·존 리 옥시 前대표 등 8명 유무죄 최종 판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빚은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임직원들의 상고심 결론이 25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0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신현우·존 리 전 대표 등 8명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는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세퓨'를 제조·판매하면서 사망자 14명을 비롯해 총 2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았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신 전 대표와 전직 옥시 연구소장 김씨,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연구원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징역 7년, 정씨는 금고 4년형을 받았다.
    2심은 피해자들에게 업체가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서 1심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 징역 6년, 전 연구소장 김씨 6년, 조씨 5년, 최씨 4년 등이다. 오씨는 징역 5년, 정씨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
    반면 존 리 전 대표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존 리 전 대표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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