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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1·2심 무죄사건 상고때 '위원회'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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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1·2심 무죄사건 상고때 '위원회' 의견 듣는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지역에서 난 사건중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 여부를 검토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꾸려졌다.

전주지검은 변호사·교수 각 9명 등 위원 24명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된 사건에 대해 국민 시각으로 상고권을 행사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 대상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일부 무죄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경우 지청장이 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리상 상고할 이유가 있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만한 실질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고하는 게 원칙이다.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위원회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 이유를 고지하고, 경과까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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