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복마전' 전·현직 전북도의원 3명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1일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진호 전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을 추징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영수 전 도의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도의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을 말한다.
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위치에 있으면서 도의원 권한을 남용해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며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진호 전 도의원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강영수 전 도의원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 시내 학교 6곳의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 등을 편성, 사업을 수주해준 뒤 브로커로부터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2천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 전 의원은 브로커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아 이중 1천만원을 정진세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