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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문발간용 국고보조금 횡령한 업자들, 2심서 실형
"세금 낸 국민이 실질적 피해자"…1심 집행유예 파기하고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청소년용 경제신문을 만드는 회사를 차리고 일감을 따낸 뒤 회삿돈을 횡령한 업체 대표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와 동업자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방씨 등은 2009년∼2014년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경제교육협회로부터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사업을 독점 수주해 56억원대 일감을 따낸 뒤 회삿돈 19억여원을 개인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국경제교육협회에서 지속해서 일감을 따낼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협회 고위 관계자에게 1억5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건 세금을 낸 국민"이라며 "범행으로 인해 국가 예산이 부당하게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긴 어렵다"면서 1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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