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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회피 지원혐의 터키 은행 부사장에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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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회피 지원혐의 터키 은행 부사장에 유죄 평결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의 제재를 이란이 회피하도록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국영 할크방크의 메흐메트 하칸 아틸라 부사장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고 AP 통신을 비롯한 언론들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아틸라에게 적용된 6개 혐의 가운데 돈세탁 혐의를 뺀 은행 사기 및 공모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선고는 오는 4월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아틸라는 이란계 터키 금 거래상 레자 자라브 등과 공모해 금과 식량 거래로 위장해 이란으로의 자금 이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연방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병을 확보한 아틸라와 자브라를 포함해 총 9명을 기소했으며 자브라는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아틸라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자브라는 터키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이 제공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놓고 터키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반발해왔고,
지난해 9월 미국 연방검찰의 관련자 기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유죄 평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터키 리라화는 0.5% 하락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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