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제자에게 불법으로 과외를 해주고 금품을 받은 고교 교사가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제자에게 영어 과외를 해주고 300만원을 받은 도내 A 사립고 B 교사에 대해 해임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B 교사는 자신이 영어를 가르치는 학생에게 과외교습을 해줬으며 작년 4월 학생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
B 교사는 이 돈을 자신의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았는데, 이는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북교육청은 설명했다.
B 교사가 다른 학생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불법 과외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조사에서 최소 7명 이상이 B 교사로부터 과외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학생들은 B 교사가 학교 밖에 원룸을 빌려놓고 1대 1 과외를 했으며 과외비는 부모가 줘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B 교사는 '과외를 한 적이 없으며 300만원은 단순히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계좌 추적권이 없는 데다 학부모들도 감사에 협조하지 않아 B 교사의 추가 과외교습과 금품 수수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중징계 요구와 별도로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해 이를 밝히기로 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B 교사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자녀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불법 과외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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