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최경환 구인장 발부, 민감해 말하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인장 발부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다음번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하게 돼 있는데 비회기 중에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견해와 발부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면서 "그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입법하는 것이…(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차 입장을 요구하자 "생각해봤지만, 결론 내리기에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논쟁도 펼쳐졌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자동상정되는 '회기 계속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국회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데려갈 수 있겠느냐"며 "법에는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라고 돼 있지 당회 회기라는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영교 의원은 "해당 법은 국회가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방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이를 교묘하게 해석해서 방탄할 수 있게 만든 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즉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은 만큼 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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