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법원, 박근혜 재판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 진행키로(1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 박근혜 재판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 진행키로(1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이어 재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날 박 전 대통령 상태에 관한 서울구치소 측 보고서를 살펴본 뒤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 경고를 날렸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