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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으로 6.5㎝ 땅밀림 감지…'출입금지' 수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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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으로 6.5㎝ 땅밀림 감지…'출입금지' 수준(종합)

산림청, 피해 지역 긴급점검 나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 지진 발생으로 산지에서 땅밀림 현상이 관측돼 주민을 대피시키고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109-2에 설치된 산림청의 '땅밀림 무인 원격 감시시스템'이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3시 22분까지 5분 간격으로 측정한 결과, 6.5㎝의 증가 변동을 감지했다.

이는 일본 국토교통성 땅밀림 기준치 상 출입금지 수준에 해당하는 큰 변동이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땅밀림이 감지된 지역은 지진 발생 지점과 직선거리로 9.1㎞ 떨어져 있다.

땅밀림이란 토양층이 지하수 등의 영향으로 중력에 의해 서서히 아래 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을 말한다.

산림청은 여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전날 오후 6시 2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포항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주민 대피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땅밀림 지역 아래쪽에 사는 주민 7명이 친지의 집이나 주민센터 등으로 9시 45분께 대피를 마쳤다.

산림청은 이날 연구원, 교수, 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 원인조사단을 파견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현장 지표 균열과 피해 상황을 육안으로 탐색하고, 피해 범위 조사와 땅밀림 안정화 시점, 피난 주민들의 복귀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한다.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과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과 소관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도 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여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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