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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에 연가보상비 주고 체육대회 참가자 공가처리한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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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에 연가보상비 주고 체육대회 참가자 공가처리한 소방서

대전시, 서부소방서 감사 결과 23건 적발…과다 지급액 회수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의 한 소방서가 휴직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거나 시장기 체육대회 참석자를 공가(공식적인 휴가) 처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7일 대전시 감사관실이 공개한 서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휴직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연가보상비를 산정할 때는 휴직, 교육, 파견, 징계 기간 등은 지급 제외 기간으로 산출 과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부소방서 직원 20명이 연가보상비 356만1천원을 과다 지급받았다.

한 명은 11만9천원을 적게 받기도 했다.

감사관은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회수하고, 과소 지급된 11만9천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취미 활동 성격의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직원을 공가 처리한 점도 감사에 지적됐다.

서부소방서는 시장기 탁구 대회와 테니스 대회 등 2014년부터 3년 동안 취미 활동에 불과한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직원 11명에 대해 공가 처리했다.

공가란 공무원에게 공식적으로 주는 휴가로,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등 국가나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허가하는 것이다.

소방서는 생활체육대회 참가 직원에 대해 '공가 처리'하라고 지시한 대전시 소방본부의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이 행사들은 공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사관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 수의계약 결격 대상 업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소방서가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기도 했다.

대전시 감사관은 이처럼 부당한 업무처리 23건을 적발해 480만5천원을 회수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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