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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 경유차 3만7천대 시내운행 제한…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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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 경유차 3만7천대 시내운행 제한…과태료 20만원

'초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 내년부터 시행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내년부터 초미세먼지(PM-2.5)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시내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차량은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단속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 발표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3만7천대로,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등으로 교체하도록 한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해당된다.

수원시는 원천교삼거리와 비행장사거리 등 수원지역 주요 진입도로 4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 19대를 설치해 운행이 제한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최초 위반 시에는 경고 및 저공해조치 이행 촉구에 그치지만 경고후 30일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또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424t) 대비 2018년 3%, 2022년 15%, 2027년 25%로 해마다 감축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목표 관리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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